퇴직금 계산기
입사일,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하세요.
이 계산기 사용법
입사일, 퇴사일,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 합계액(상여·수당 포함)을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.
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
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로 계산합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(입력한 퇴사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, 월에 따라 89~92일 사이)로 나누어 구합니다. 이전 버전은 이 기간을 고정 90일로 가정했지만, 지금은 퇴사일에서 정확히 3개월 전 날짜까지의 실제 일수를 계산합니다.
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이 계산기도 둘 중 더 큰 값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.
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
실제 평균임금 산정에는 해당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/12, 연차수당의 일부 등 법정 가산 항목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3개월 급여 합계액을 그대로 사용하므로, 이런 가산 항목을 별도로 계산해 더하지 않았다면 실제 법정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·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
퇴직금 지급 대상
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.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, 이 경우 계산 결과는 참고용 수치일 뿐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?
- 네.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이 계산기에서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경고 문구와 함께 참고용 계산값만 표시됩니다.
- 평균임금 계산에 왜 통상임금 입력란이 있나요?
-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,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해 두 값 중 더 큰 금액이 반영되도록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