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입사일,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하세요.
이 계산기 사용법
입사일, 퇴사일,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 합계액(상여·수당 포함)을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.
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
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로 계산합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(입력한 퇴사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, 월에 따라 89~92일 사이)로 나누어 구합니다. 이전 버전은 이 기간을 고정 90일로 가정했지만, 지금은 퇴사일에서 정확히 3개월 전 날짜까지의 실제 일수를 계산합니다.
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이 계산기도 둘 중 더 큰 값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.
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
실제 평균임금 산정에는 해당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/12, 연차수당의 일부 등 법정 가산 항목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3개월 급여 합계액을 그대로 사용하므로, 이런 가산 항목을 별도로 계산해 더하지 않았다면 실제 법정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·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
퇴직금 지급 대상
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.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, 이 경우 계산 결과는 참고용 수치일 뿐입니다.
계산 예시
입사일 2022년 3월 1일, 퇴사일 2026년 3월 1일(재직일수 1,461일)이고,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세전 급여 합계가 1,2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,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는 90일(2025년 12월~2026년 2월)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,200만원 ÷ 90일 = 133,333.33원입니다. 통상임금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 평균임금이 그대로 최종 1일 임금으로 쓰이고, 예상 퇴직금은 133,333.33원 × 30일 × (1,461일 ÷ 365) ≈ 1,601만 958원이 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?
- 네.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이 계산기에서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경고 문구와 함께 참고용 계산값만 표시됩니다.
- 평균임금 계산에 왜 통상임금 입력란이 있나요?
-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,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해 두 값 중 더 큰 금액이 반영되도록 하세요.
-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?
- 네.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,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한 별도의 계산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 퇴직금만 계산하므로, 실수령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나 회사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.
- 3개월간 급여가 매달 달랐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?
-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(기본급, 상여금, 각종 수당 포함)를 모두 더한 합계액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. 월별 금액이 달라도 이 계산기는 3개월 총액을 실제 달력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