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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매매/임대차 거래금액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을 계산하세요.
이 계산기 사용법
거래 유형(매매/임대차)을 선택하고 거래금액 또는 보증금을 입력하세요.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있다면 월세액도 함께 입력하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합니다.
환산보증금과 요율 구간
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있는 경우, 거래금액은 "보증금 + (월세 × 100)"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다만 이렇게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×100 대신 월세×7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). 이 환산보증금(또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)이 속한 구간의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며, 구간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면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.
유의사항
이 계산기가 제공하는 금액은 법령상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최대 한도이며, 실제 중개수수료는 이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 또한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이며, 지역(시·도)에 따라 요율이나 상한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중개수수료는 항상 이 계산기의 결과대로 내야 하나요?
- 아니요. 이 계산기는 법령상 정해진 중개보수의 '상한액'을 계산합니다. 실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이 상한액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며,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.
- 임대차에서 월세가 있으면 왜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?
-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만으로 거래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워 '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×100)'을 기준으로 요율 구간을 정합니다.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×70을 대신 사용합니다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). 월세가 없는 전세는 보증금 자체를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.